예산군,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일제정비 및 추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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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일제정비 및 추가 설치
  • 이잎새 기자
  • 승인 2020.06.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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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배려·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위해
국립예산 치유의 숲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신규 설치 모습.
국립예산 치유의 숲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신규 설치 모습.

예산군보건소는 생활 속 임산부 배려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시설을 지난 28일 일제정비하고 추가 설치했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임산부가 공공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성된 것으로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 배려차원에서 이동이 편리하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근처에 공공시설과 가깝도록 구성한 주차공간이다. 군은 지난 2012년 관공서를 시작으로 은행, 마트, 병원 등 생활편의 시설 46개소에 52면의 주차구역을 설치, 운영 중이다.
 

봉수산 자연휴양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신규 설치 모습.
봉수산 자연휴양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신규 설치 모습.

보건소는 국립 예산 치유의 숲, 온누리 예산놀이터, 의좋은 형제공원, 봉수산자연휴양림, 내포보부상촌 등 5곳에 새롭게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했으며, 기존 주차구역 8개소(대술면사무소, 예산명지병원, 예산시네마, 덕산시장, 예산 수덕사 2개소, 대흥면사무소, 예산세무서)에 대해 퇴색된 주차 면을 새로 도색하고 안내 표지판 내용을 교체했다. 기존 예산 수덕사에 구성했던 임산부 전용 주차시설 2개소의 경우 표지판이 없어 이번에 새로이 추가했으며, 예산세무서의 경우 표지판의 내구도가 다소 떨어져 보수작업을 했다고 한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임산부 전용 주차증을 부착해야 하며, 임산부 전용 주차증은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 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이용기간은 임산부 등록 후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임산부의 편의가 필요한 곳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계속해서 설치·운영하겠다”며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산군’을 만드는데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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