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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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 의미
  • 홍주일보
  • 승인 2020.12.1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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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월10일) 제2기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한다. 지난 5월 20일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업적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후 7개월 만이다. 또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2010년 활동을 종료한 지 10년 만의 일이다. 제2기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기 위원회에서 조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들과 함께 형제복지원 사건 등 새롭게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들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한다. 앞으로 위원회는 3년간 활동할 예정이며, 1년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시행령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거짓 제출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과거사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할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전해진다.

홍성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12월 10일부터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진실규명 신청기간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이며, 신청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광복이후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폭력 사건 등이다. 홍성군은 홈페이지 게시판과 현수막,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안내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해 과거사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유족이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홍성군은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홍성군유족회 등과도 연계·협조체계를 구축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른 과거사 사건들과 함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도 높다. 지난 두 정부 동안 과거사 진실 규명은 멈췄고, 그사이 진실을 증언해줄 많은 생존자들은 세상을 떠났다. 국가 폭력으로 피붙이를 잃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온 유족들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까닭이다. 이번엔 과거사 문제가 폄훼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언제든지,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는 제대로 처리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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