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관 의장 방역법 위반 조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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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관 의장 방역법 위반 조치될 듯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04.1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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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지난 12일 조치 결정돼… 통지 중
해당 식당과 명부기재 되지 않은 9명 조치

홍성군의회 윤용관 의장이 ‘집합 금지’와 ‘명부작성’ 행정명령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이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윤 의장은 ‘집합금지’와 ‘명부작성’ 위반으로 지난 12일 과태료 10만원 처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장 외에 당시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8명에 대해서도 과태료 10만 원의 조치가 취해진다. 해당 식당은 1차 경고와 함께 150만 원의 과태료 조치가 취해진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명부를 작성한 8명은 본인들의 의사로 합석을 한 것이 아니기에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관계자는 “과태료 조치는 결정됐고 다만 통지 과정이 남았다”며 “다음주 중 통지가 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윤 의장은 지난달 26일 광천읍 지역단체 행사에 참여했다. 이후 지인 2인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다른 테이블의 또 다른 지인들에게 인사를 나누며 여러 차례 자리를 옮긴 일이 있었다. 이후 윤 의장이 조사과정에서 명부를 적지 않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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