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마면 와야마을 새 축사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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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마면 와야마을 새 축사로 갈등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06.1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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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위, “7~8년 넘게 가축 사육하지 않았는데 허가?”
군, “지난 4월에 인지해 6월 중 청문 절차 후 조치”

금마면 배양마을에 이어 와야마을이 축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와야마을 마을회관 인근 송암리 439-1,2,3,4,5,7에 위치한 폐양계장에 우사가 들어온다는 소식 때문이다.

와야마을 우사개축저지위원회(위원장 권미림)는 “해당 축사는 지난 2015년 축산업을 폐업했다”며 “7~8년 넘게 가축을 사육하지 않았음에도 군이 가축 분뇨 배출 시설 허가를 취소-폐쇄하지 않은 까닭에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2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 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배출 시설의 허가 취소 및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권 위원장은 “새로 계획된 축사는 600두나 되는 큰 규모”라며 “이러한 규모의 축사가 야트막한 산 위에 형성될 예정인데 그 주변으로 인근 주민들의 집들이 형성돼있어 악취나 소음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마을 주민들의 축사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근 배양 마을이나 인근 구암 마을 등 주변 다른 마을에도 마을 주민들의 반대 의사와 관계없이 축사가 들어서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는 주민들의 의사가 축사 문제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 마을 주민들이 더욱 불안케 한다”고 말했다.

유철식 환경과장은 “지난 4월 와야마을 해당 축사를 인지하고 지난달 가축분뇨 배출 시설 허가권자에게 사전통지를 실시했다”며 “6월 중 열릴 청문 절차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았다면 허가가 취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군 관계자는 가축 분뇨 배출 시설 허가권 취소 문제는 소유한 주민의 재산권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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