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천읍, 공익직불제 등록관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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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읍, 공익직불제 등록관리위원회 개최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1.07.0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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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996농가 4775필지 심사
지난달 22일 개최된 광천읍 공익직불제 등록관리위원회.

광천읍(읍장 신주철)은 지난달 22일 광천읍 행정복지센터에서 ‘2021년도 공익직불제 등록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 위원장인 신주철 읍장은 심사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올해 위촉대상 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공익직불금 신청 필지들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당부했다.

심사위원들은 지난달까지 접수된 4775필지에 대해 경작자들과 신규 농업인의 실제 경작 여부, 소농직불금 신청 농가의 요건부합 여부, 농지 무단점유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지난달 말 최종 심사를 마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된 등록증과 증빙서류를 가지고 광천읍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조금 지원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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