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기분 재산세 74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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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기분 재산세 74억 원 부과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07.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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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물 등 4만 3696건 대상

예산군은 관내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4만 3696건, 74억 600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7월에 과세되는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1.1%인 78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평균 개별주택가격 1.7% 상승, 신축 건축물 증가와 기준가액 인상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된다.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본세 기준 세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과세된다.

특히 군은 지방세법에 따라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2021년부터 3년간 특례세율(0.05%p인하)이 적용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 등에 대해 재산세 중과분을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하기 위해 납세자의 별도 신청 없이 7월 건축물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감면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마감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 만큼 납부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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