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충남 학교급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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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충남 학교급식 만든다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1.07.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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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충남도의회는 지난 16일 제330회 임시회에서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사진)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 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라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검수를 실시토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급식시설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해 연 1회 이상 생산·유통을 연계한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정기검사 항목은 인공적 방사성핵종인 세슘과 요오드다. 정기검사 등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방사성물질 급식 안전위원회’를 설립하고, 학부모와 지역주민, 영양사 등 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 조항도 명시했다.

황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아졌다”며 “성장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방사성물질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방사성물질 관련 교육과 홍보를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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