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어민수당’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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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어민수당’ 추가 접수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1.08.2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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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미신청 농업·어업·임업 종사자 대상
다음달 3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충남도가 2021년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한 추가 신청 접수를 다음달 3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받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이다.

이번 추가 신청 접수는 지난해 1월 1일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로, 상반기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축산업 포함), 어업, 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과 융자금 부정 수급자,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동일 가구를 구성한 가구원 중 한 사람이 대표해 해야 하며, 2개 이상 겸업 가구의 경우는 한 개 업종만 선택하면 된다. 수당은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종이나 카드,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11월 초순 지급할 예정이다.

정낙춘 도 농림축산국장은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지역 소멸과 소득 양극화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농어민수당을 도입해 역점 추진 중”이라며 미 신청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5만 6586가구에 1253억 원, 올해 상반기에는 954가구가 늘어난 15만 7540가구에 630억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원했다. 이번 추가 접수에 따라 지원 가구수 및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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