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도 11월부터 현수막 실명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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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도 11월부터 현수막 실명제 시행된다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1.08.2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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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전화번호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미이행 시 현수막 철거… 과태료 부과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수막 실명제가 오는 11월 1일부터 홍성에서도 시행된다. 현수막 실명제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고 선진적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로, 도로변과 가로수, 전봇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들이 정리돼 도시미관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다.

오는 11월부터 관내에 설치되는 모든 현수막에는 업체명과 전화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하고, 이를 어길 시 현수막 철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군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하는 한편, 지역 옥외광고업 관계자들에게 현수막 실명제 도입을 안내하고 불법광고물 난립 예방에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복인한 허가건축과장은 “현수막 실명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며 “선진 옥외광고 문화 정착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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