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부터 관내 38개 어린이보호구역 전체 적용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개정에 따라 예산군은 지난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정 장소에 한해 주정차가 금지돼 왔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전체에 대해 주·정차가 금지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특별 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는 12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군은 현재 예산초등학교 주변을 비롯한 어린이보호구역 38개소를 지정해 운영 중이고 앞으로 3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개정된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지할 예정으로, 대상지는 6개소 71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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