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마면 와야마을 축사, 행정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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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마면 와야마을 축사, 행정 소송 진행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10.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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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 현장방문 20여 명 참석… ‘깊은 관심’
군 환경과 “확실한 근거 가지고 허가 취소한 것”
지난 21일 홍성군의회가 실시한 현장방문에 와야마을 주민들은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금마면 와야마을(이장 김정희)에서 600두 규모의 새 우사 사업 진행으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던 사업자가 지난 9월 소송을 접수해 마을 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민들과 사업자와의 갈등은 지난 3월, 와야마을회관 인근인 금마면 송암리 439-1, 2, 3, 4, 5, 7 일원에 있던 폐양계장을 사업자가 인수해 600두 규모의 우사로 변경을 추진하며 빚어졌다.

와야마을 주민들은 ‘와야마을 우사개축저지위원회’(위원장 권미림)을 만들고 △마을 중앙에 축사가 형성돼 소음이나 악취 피해가 크게 예상되는 점 △해당 축사가 7~8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우사 개축을 반대했다.

홍성군은 지난 4월 와야마을 축사가 가축을 상당기간 미사육한 것을 인지하고 4월 말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의거해 지난 6월 16일 해당 축사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취소를 처분했다. 가축분뇨배출시설이 취소가 되면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축사로서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와야마을 우사 개축을 추진했던 사업자는 이에 반발해 지난 9월 군을 상대로 ‘허가취소 처분 취소와 처분 효력 정지’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현재 해당 소송은 군 기획감사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에서 맡아 대응하고 있다.

홍성군의회는 지난 21일 와야마을을 방문해 환경과의 입장과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현장답사에는 마을 주민 20여 명이 생업을 뒤로하고 자리를 함께 해 우사 관련 사안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유철식 군 환경과장은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취소는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군은 확실한 사실을 근거로 처분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군은 소송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잘 마무리되기를 주민들이 믿고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권미림 위원장은 “군이 이번 소송을 잘 이끌길 믿고 있다”며 “폐축사가 운영되던 시기 인근 주민들이 악취나 소음으로 크게 고생했는데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안은 본지 제691호(6월 10일자 4면)에 “금마면 와야마을 새 축사로 갈등” 제하의 기사로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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