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농업종합관리실에 시료봉투 제출
홍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퇴비 부숙도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퇴비 부숙도는 규정에 따라 신고농가는 연 1회, 허가 농가는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의무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가축분뇨 퇴비를 만들 때에는 적정 수분함량(75%)을 준수하면서 공기(퇴비더미 1㎥ 당, 1분 150리터)를 알맞게 공급해야 한다.
젖소, 한우 농가의 경우 수거된 가축분뇨를 잘게 부숴주고, 뒤집기를 잘 해줘야 공기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질 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돼지분뇨는 수분 분리가 잘되지 않을 경우 퇴비화 초기 수분함량(75%)을 맞추기 위한 수분 조절제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분의 분리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화율이 낮은 닭똥(계분)은 분뇨 내 영양물질 농도가 매우 높아 축사에 쌓일 경우 쉽게 부패하므로 배출 즉시 퇴비화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종합관리실에서 시료봉투를 수령해 작성한 후, 봉투 용량의 2/3에 해당하는 양의 퇴비 부숙을 담아 제출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가축분뇨 관련 기준이 개정되고 농가단위 퇴·액비에 대한 품질관리제가 도입되는 등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농가에서는 가축분뇨 퇴비화 요령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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