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 점검기구 무상 대여 연중 운영
홍성소방서(서장 김성찬)가 소방 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안전 관리 향상을 위한 소방시설 자체 점검기구 무상 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사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소방시설 관계인이 연 1회 이상 소방시설 등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후 7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건물 관계인 다수가 점검기구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사용법 미숙 등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홍성소방서는 점검기구 무상 대여·점검 기구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성소방서에서는 △열연기감지기 측정기 △전기절연저항계를 무상 대여하고 있으며, 기타 무상대여에 대한 문의 사항은 홍성소방서 민원실(041-630-0246)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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