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와 관련된 선거법
상태바
연말연시와 관련된 선거법
  •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 승인 2022.01.03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고싶어요-생활 속 알기 쉬운 선거법

Q> 후보자의 직·성명이 들어간 명절 현수막을 게시해도 되나요?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의 직·성명이 들어간 현수막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의례적인 내용이더라도 게시할 수 없습니다.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의례적인 내용으로 게시하는 현수막은 선거기간에는 제한됩니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안내/선거범죄신고 ☏139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