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부족문제 올해는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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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부족문제 올해는 해결될까?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2.01.2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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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도시 필리핀 카피스주와 협력해 계절근로자 시범 도입
농촌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제정, 상시고용인력센터 운영

홍성군이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 도입을 추진한다. 김석환 군수는 지난 13일 ‘2022년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우호 도시인 필리핀 카피스주와 협력,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시범 도입하겠다”며 사업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국내 농가들은 인력 확보와 관련해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에 많은 부분을 의존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이후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수가 지난 2019년 3228명에서 2020년 247명으로 급감하며 인력난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이에 대응해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시적 계절근로제의 상시화’ 정책을 펼치며 농촌인력 가뭄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는 △한시적 계절근로 참여가능 대상에 유학생, 비취업 서약 방문취업동포, 문화 예술, 구직자격 외국인, 특별체류 허가를 받은 아프가니스탄인 등을 추가(지난해 기준 18만여 명 추산) △유학생이 60일 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하면 구직자격외국인자격 신청 시 가산점 부여 △비취업 서약 방문취업동포가 6개월 이상 계절근로 시 국내 입·출국과 구직활동이 자유로운 제외동포로 자격 변경 허용 △계절근로자격으로 5년간 근무한 외국인에게 농어업숙련인력 자격 부여(근로사실 증빙 시 1년 단위 비자 연장 가능) △지방자치단체나 농협 등 공적운영 주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는 귀국 보증금 예치제도(근로자가 입국 전 예치한 보증금을 무단이탈 발생 시 농가에 지급)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진행된 홍성군의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홍성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가 원안 가결돼 지난달 30일 제정됐다. 해당 조례 제5조에는 ‘군수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홍성군 상시고용인력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이 기재돼있다.

김덕배 홍성군의원은 “현재 농작업지원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여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라며 “지자체장이 상시고용인력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농촌인력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관리하며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인력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제정된 조례를 토대로 더욱 발전된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폭넓은 행정집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차체가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며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내국인 근로자 일자리 보호, 외국인 근로자 숙소문제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농업선진국처럼 자국근로자 일자리 보호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승인 기준을 낮춰 일정부분 사고예방 설비를 갖춘다면 농막용 시설도 숙소로 인정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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