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상태바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2.02.12 0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인상된 최저임금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도 상향

기초연금이 2022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2.5%를 반영해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인상된다.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상향됐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1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2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일하는 어르신의 경우 최저 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한편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7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돕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