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인상된 최저임금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도 상향
인상된 최저임금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도 상향
기초연금이 2022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2.5%를 반영해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인상된다.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으로 상향됐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1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2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일하는 어르신의 경우 최저 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한편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7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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