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 매해 증가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단속 강화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단속 강화

홍성군이 불법 주·정차를 예장하고 올바른 주·정차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도·홍보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 건수는 지난 2018년 806건, 2019년 1507건, 2020년 1139건, 지난해에는 2969건에 달해 매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2대와 가용 인력을 활용해 지속해서 단속하고 광천읍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추가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인도와 횡단보도,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의 상습 불법 주·정차 관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정차 질서는 행정력에 의한 단속 이전에 우리 이웃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 운전자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본인이 도로에 세워 놓은 차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고 본인 스스로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고 전했다. 또한 “원활한 교통과 통행자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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