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당했다는 노인, 그런 적 없다는 일자리사업 수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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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당했다는 노인, 그런 적 없다는 일자리사업 수탁기관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2.03.06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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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노인대하는 태도 잘못돼… 진심어린 사과해라”
C기관, “그런 말 한적 없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지난 2020년부터 관내 A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근무해온 홍북읍 주민 B씨(75)는 올해도 같은 곳에 일자리 지원을 신청했지만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관내 노인일자리사업 수탁기관 중 하나인 C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A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일자리는 지난해까지 모집정원이 2명이었지만 올해 1명으로 정원이 감축됐다. 관내에서는 군청이 주관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가 노인일자리사업 모집정원 배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각 수탁기관이 노인들이 일하는 근무기관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사업별 상황에 맞춰 인원 배정을 조율해 군으로 필요한 모집인원 규모와 사업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B씨는 “C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K씨의 노인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며 “지원에서 탈락한 사유를 묻자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사람들과 융화를 못하고 태도가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나를 모욕했고, 지난 2년간 문제없이 일을 해왔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지원에서 탈락했다는 게 어이가 없고, 정상적인 사람을 성격에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그 말을 듣고 억울한 기분으로 우울감에 빠져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일자리 합격여부를 떠나 모욕적인 언사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C기관 관계자는 “B씨가 탈락 사유를 물으며 본인의 평가 점수 공개를 요청해 항목별 점수를 알려줬을 뿐”이라며 “의사소통역량, 신체활동능력, 소득수준 등의 평가 항목을 나열하며 점수를 얘기했는데 사회복지사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태도가 불량하다는 식으로 어르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C기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이 문제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병원을 다니는 직원까지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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