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6월 1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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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6월 10일부터 시행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2.03.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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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 업무, 일정한 자격이나 교육 필요
위반 사항 적발 시 1000만 원 이하 벌금 가능

홍성소방서(서장 김성찬)가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군민들에게 변화된 법 내용 확인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사진>

홍성소방서에 따르면 오는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강습 교육을 해야한다. 위험물 운반자는 화재 또는 폭발 위험성이 강한 물질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해 수송하는 차량을 뜻한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난 2015년 상주터널 차량 화재와 2017년 창원터널 화물차 화재를 계기로 위험물운반자의 안전의식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목받아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된 법은 지난 2020년 6월 공포됐고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도시의 길거리 검사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될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준현 예방총괄팀장은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안내·홍보활동을 통해 관계인이 개정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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