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인근 5m 이내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홍성서 진입 어려운 지역 중심 지속적인 단속
홍성서 진입 어려운 지역 중심 지속적인 단속
홍성소방서(서장 김성찬)가 홍성군민들에게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성서에서는 관내 전통시장 주변 등 소방서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통로 확보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백승익 대응총괄팀장은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긴급 상황 시 소화전이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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