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택리 유적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 마련에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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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택리 유적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 마련에 ‘설왕설래’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2.04.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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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상세자료 나눠주지 않아 불만 제기
허용기준 고시되면 ‘절차 간소화’ 기대효과

지난 12일 석택리 유적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성 석택리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마련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사진>

이날 설명회는 석택리·대지동·석교 마을회관 등 3곳에서 진행됐으며,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시된 기준안은 문화재 지정구역에서 직선거리 300m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해 문화재를 인접 건축물로부터 보호하고 문화재 주변 조망권 확보, 건축물·시설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등 건축·현상변경 행위의 기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허용기준 고시 이후에는 허가절차가 간소화된다는 기대효과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는 민원인의 건축허가 요청이 허용기준 범위 내에 포함될 시, 군청에서 바로 허가가 가능하고, 허용기준 범위 이상일 때는 충남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1구역의 경우 석택리 유적에서 동서방향으로 능선 줄기를 따라 흐르는 범위로, 현상변경 등 개발행위 시 충남도 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며, 3구역은 능선줄기 바깥쪽 범위인 북쪽부분과 동쪽 일부분, 남쪽부분의 주거지역을 포함한 범위로 설정해 현상변경 등 개발행위 시 최고높이를 평지붕은 8m, 경사지붕은 12m 이하에서 건립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범위가 가장 좁은 4구역은 석택리 유적에서 남쪽 250m 이후 지역으로, 개발행위 시 최고높이 평지붕 11m, 경사지붕 15m 이하로 제한된다.

이날 석택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관계자들이 관련 내용이 담긴 서류를 나눠주지 않아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설명회에 참석했던 한 주민은 “이런 복잡한 내용을 종이 한 장 주지 않고 설명하면 주민들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주민 대부분이 고령자라서 모니터 화면에 나온 이미지도 보기 힘들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황종현 건축문화유산연구원장은 “이전에 확정되지 않은 안을 배포했다가 문제가 생겼던 선례가 있다”며 서류를 나눠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임종철 석택리 이장은 “기준이 마련돼 확정되면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때 제한이 생기는 일인데, 300m는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다”며 “마을에 문화유산이 존재하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보존지역 범위가 조금 더 축소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예신 홍성군 문화관광과 학예연구사는 “모든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게 아니고 구역별로 차이가 있다”고 답하며 “기피·혐오시설 등이 인근에 들어설 수 없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기준 마련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부분도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 주민은 “구역별로 보상에 차이가 생기면 누구는 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는다는 등 많은 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구역을 나누는 기준도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상규모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황종현 건축문화유산연구원장은 “주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충남도에 제출하겠다”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성 석택리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기준도.
홍성 석택리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기준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는 석택리 주민들의 모습.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는 석택리 주민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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