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충남교육청 권한대행 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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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충남교육청 권한대행 체제 돌입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2.05.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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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영 행정부지사·전진석 부교육감
6월 1일 선거까지 부단체장이 대행
이필영 행정부지사.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다음달 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완료하면서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이필영 행정부지사, 충남교육청은 전진석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했으며 선거일까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제12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필영 충남지사 권한대행은 “도민의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도정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새 정부 출범에 적극 대응하고, 공직자의 선거중립과 복무관리 등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진석 충남교육감 권한대행은 “주요 교육정책과 현안 사항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해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전진석 부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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