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지붕해체 지원 추가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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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지붕해체 지원 추가대상자 선정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2.07.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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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올해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사업의 대상을 6동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거용 건축물의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농어촌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등이며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과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철거비용의 50%, 최고 2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오는 23일까지로, 신청서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해당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도시건축과 주택분야(630-14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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