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내 점포 건설, 상인들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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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내 점포 건설, 상인들 ‘입장차’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2.07.0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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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상인, “소음 피해, 상하차할 공간 부족”
상인회, “발전 위한 고통분담으로 여겨 주길”

홍성전통5일시장 일부 상인들이 홍성군이 전통시장 내 3개의 점포를 짓는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군은 지난달 22일부터 전통시장 내 인근 주차장(의사로 43번 9 일원)에 3개의 점포를 짓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진정서를 제출한 한 상인은 “전통시장 내 주차장에 상가가 들어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며 “홍성군 경제과나 전통상인회에서 공사에 대한 어떠한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점포 공사가 시작돼 소음 피해와 마늘 수확 시기임에도 마늘 상하차를 할 수 없는 영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앙의 3점포 건설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영대 군 경제과장은 “이번 점포 건설은 전통시장 내 장옥이 거의 임대가 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행됐다”며 “5일에 한 번 열리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매일 열리는 상설 점포를 추가적으로 입점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수년전부터 추진한 일이 지난해 예산이 확정돼 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통시장 내 운영은 전통시장상인회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전통시장상인회의 승인에 따라 점포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명산 전통상인회장은 “관내에도 여러 종류의 시장이나 상점이 생기는 상황에서 전통시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홍성전통5일시장과 홍성매일시장이 합쳐져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이번 점포 건설에 전통시장상인회가 찬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회장은 “전통시장상인들의 장사가 공사로 방해받을 수 있겠지만 시장 전체가 살아나야 한다는 대승적인 견지에서 고통분담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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