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품목 확인해야... 11월 직불금 지급 계획
홍성군은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8일까지 받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일정 기준 이하로 가격이 하락한 품목(2022년 대상 품목 : 개량조개·뱀장어·아귀·홍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각 품목의 협정 발표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했고 지난해 판매실적이 있는 어업인·어업법인이다. 또한, 품목 및 어획 방법의 평균 생산량을 확인해 직불금이 산정될 예정이다.
피해보전직불금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생산 사실 확인서 및 판매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준비해 해양수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현지 조사 및 심사를 거쳐 11월경 대상자를 선정하고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041-630-17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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