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산농공단지 조성 사업, 45일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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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산농공단지 조성 사업, 45일 정지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2.10.1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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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사항 위반으로 13일부터 정지 처분
주민 “정당한 조치… 취소까지 이어지길”

갈산2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시행사에 대해, 홍성군이 설계와 다른 조성을 이유로 45일 정지 처분을 내렸다. 회사 측이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에 따라 13일부터 45일간 갈산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중지될 전망이다.

군 산림녹지과는 갈산2농공단지 조성 현장이 설계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지난 8월 16일과 25일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회사 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산림녹지과는 지난달 1일 갈산2농공단지 조성 사업 현장을 측량해, 지난달 용역회사로부터 이에 대한 결과값을 전달 받았다.

군은 설계와 맞지 않게 조성한 현장 등 허가 사항 위반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45일 정지 처분을 결정해 지난달 26일 해당 회사에 통보했다. 이후 이의제기 기간인 지난 7일까지 회사 측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에 따라 13일부터 45일 동안 갈산2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중지된다.

조성 현장 인근인 운곡리 운정마을의 조병옥 이장은 “정당한 조치”라며 “모든 운정마을 일원은 이번 조치가 조성 사업 취소까지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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