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예산 상생발전의 핵심, 자율통합이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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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예산 상생발전의 핵심, 자율통합이 전제다
  • 오석범 홍성군의회 의원
  • 승인 2012.08.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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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석 범 홍성군의회상생발전연구회장 현, 홍성군의회 의원(4~6대)
홍성·예산 상생발전을 위한 통합의 당위성은
2006년 2월 홍성·예산군은 충남도청이전 후보지를 결정하면서 공동으로 도청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남도청 유치에 성공했다. 홍성군 200만평, 예산군 100만평 등 총 300만평의 신도시에 기관단체 121개소 유치, 주택건설 만 4만1670세대, 10만 인구 규모의 신도시건설에 총 2조 6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0년 12월까지 신도시건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홍성·예산은 격변기 속에 신성장발전의 기회로 삼을 것이냐, 호기를 놓치고 방관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여 낙후된 지역으로 남을 것이냐 하는 기로에 있다고 본다.

지난 2009년 9월 28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발표 주요 골자를 보면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은 △자치단체의 교부세액 수준을 5년간 보장 △통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액(1년분)의 약60%를 10년 내에 분할하여 추가로 교부(시군구당 50억원의 특별교부세지원)△통합 자치단체 추진사업 우선반영, 자치단체 매칭비율 인하 등 △국고보조율 10%p상향 조정, 통합 이전의 지출 한도를 5년간 보장 등 ▲통합지역의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지역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예산 배분 시 우대 △사회간접자본(SOC)확충 시 추진 중인 사업 우선지원 △장기임대산업단지 입지 선정 시 우선고려 ▲주민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생활권에 따른 학군 재조정 및 기숙형 고교,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시 우선 고려 △문화, 공공체육시설 확충 우선지원 ▲기존혜택 보호 및 행정특례 확대를 위해 △통합으로 읍면동이 동으로 전환 시에도 면허세율, 특례입학 지역 등 기존 혜택을 유지 △통합 시군의 공무원 정원을 10년간 한시기구 인정 △인구가 50만 명 미만이라도 행정구의 설치를 허용 및 사무처리 권한 확대 등이다.<표 1>



홍성군과 예산군은 통합이 가져올 실익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지난 2010년 마산, 창원, 진해시를 통합한 창원시의 재정 인센티브 내역을 살펴보면 통합으로 인한 지역경쟁력이 강화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통합 결실 인센티브는 △창원· 마산· 진해 지역사업에 각각 50억 원씩 150억 원 지원 △통합 시점 행정 인프라 구축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 ▲2011년 통합을 발판으로 지역발전 투자 본격화를 위해 △보통교부세 811억 원 보정 △통합시 추가 재정지원 146억 원 (정부예산에 광특회계 보조금 73억 원 편성, 나머지 73억 원 지원방안 정부 부처 간 협의 중) △국고보조율 10%p 상향 조정(52억원) △대도시 사무특례 이양에 따른 도세 추가지원 협의 중(도세 징수액 100분의 10이하 범위 추가교부(년 48~488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시세 전환(2012년 145억 원) <표 2>




창원시, 중앙정부에 중장기 예산지원 3조 17억원 건의
현재 홍성군과 예산군지역은 지역경제를 이끌어 나갈 만한 산업구조나 인프라조성이 취약하고, 급격한 고령화의 지속으로 인구감소, 복지비용 증가,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홍성읍의 공동화 현상, 오관리 9~10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등 쾌적한 도시환경정비와 행정조직, 행정환경이 인구에 비례하면 오히려 비효율적인 면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정보화된 행정, 급속하게 발전된 교통여건 등은 홍성과 예산군지역의 통합을 통한 행정구역 범위를 확대하여 우수한 산업시설 유치, 공공시설 규모화 및 공동 활용으로 주민에 대한 밀착된 행정서비스를 실현하여 도청신도시 건설효과와 함께 신성장원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행정구역 확대로 내포신도시-홍성읍-예산읍을 연결하는 삼각벨트개발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해야
「시행2012.7.22, 법률제 10892호 2011.7.21」
특별법 적용지역 확대 또는 개정으로 도청신도시 주변지역인 홍성읍, 예산읍 전 지역을 특별법 적용지역에 포함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별법 개정만이 홍성읍과 예산읍의 공동화를 막고, 도청신도시와 홍성-예산군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별법 제6조(도청이전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제1항, 제2항의 개정과 충남도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까지 충남도청신도시에 입주예정 기관단체는 121개로 파악되고 있다. 신축이전 43개소, 임대이전 59개소, 임대빌딩 34개소, 전략적 유치대상 19개소 중 이전설득 8개소, 이전불가 11개소이다. 이전이 불가한 11개소를 제외하면 신도시에 110개소 정도의 기관단체의 입주가 예상되고 있다. 이를 도청신도시 지역에 한정 하거나 집중 시킬 것이 아니라 홍성·예산군지역에 분산배치 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대기업유치 특례법이나 조례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법 개정을 통해 도청신도시와 홍성군과 예산군이 상생발전할 수 있고, 구도심 공동화를 막는 것이 지역발전의 기본이고 필수적인 요건이다.

도청신도시 아파트건설 분양으로 인한 홍성지역, 예산지역 분양 계약한 내용을 살펴보면 <표 3>에서 같이 홍성군민 953세대 약 2300여명의 인구가 도청신도시로 홍성지역 인구가 흡수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앞으로 상가분양 등 더 많은 인구가 신도시로 이동함으로써 구도심권 공동화와 상권붕괴 등에 대처하지 않으면 신도시로 쏠림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2005년 전남도청이전지역인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의 경우 목포시와 경계에 도청신도시가 건설됨으로써 삼향면이 읍으로 승격되고, 표에서 보는 것 같이 주변도시인 농촌은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도청이전 신도시의 영향으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표 5>





홍성·예산군의회는 공동으로 상생발전조례 제정해야
홍성·예산통합을 위한 군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홍성과 예산은 충남도청 소재지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반강제적 통합으로 갈 것이 아니라, 통합에 대하여 일방적인 찬성이나, 반대를 위해 발족하는 단체가 아닌 찬성과 반대의 주민 간 소통의 창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홍성군민 8만 9000명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군민과 대화 할 수 있는 주민주도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홍성과 예산군의회는 상생발전 조례를 제정하여 대화와 협의의 장을 열어야 할 것이다. 개인적 이해관계, 정치적 이해관계, 정당적 이해관계가 배제되고 초월해 순수하게 지역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홍성과 예산군민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기본계획발표(2012. 6. 14)에 따르면, 개편과제와 주요내용으로 통합대상으로 총16개 지역, 36개 시군구가 선정됐다. 지역으로부터 건의된 20개 지역 중 6개 지역 14개 시·군(의정부+양주+동두천, 전주+완주, 구미+칠곡, 안양+군포, 통영+고성, 동해+삼척+태백)을 선정했고, 미 건의 지역 중 도청이전지역과 새만금권역 광양만권역이 있는데 충남도청이전지역인 홍성+예산, 경북도청 이전지역 안동+예천지역은 정부에서 반강제 통합구역으로 분류한 것이다.

반강제적 통합은 지역 간 주민 간 불만과 불신, 갈등을 키우고 성장발전을 저해할 것이 아니라 통합의 장단점을 홍보하여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주민자율에 의한 통합으로 가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충북 청주, 청원과 같이 충남도와 홍성·예산군이 합동으로 도청신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지역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 필요할 것이다.

홍성군의회는 지난 2009년부터 특별위원회와 상생발전연구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홍성과 예산군의 주민여론 수렴을 위해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했고,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공감대 형성의 한 과정인 셈이다. 지난2009년, 2011년, 2012년 4년 동안 홍성· 예산통합에 대한 군민의 ‘찬성’한다는 여론의 변화를 보면 <표 6>과 같이 도청신도시에 아파트 분양과 2013년 1월 충남도청이 이전됨에 따라 홍성·예산 군민들은 도청신도시의 영향으로 통합의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다는 여론의 추이를 알 수 있다. 실제로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통합의 필요성을 홍보한다면 주민자율에 의한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는 여론의 추이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충남도청 공동유치 기본정신은 통합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충남도청신도시의 홍성군지역 200만평 행정구역의 인구증가와 기존의 홍성군 인구 8만 8000명이 합하면 4~5년 후에는 홍성군의 인구가 15만 명이 넘으면 예산군을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시 승격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도청신도시 건설이 홍성과 예산군 지역 300만평에 공동으로 유치한 기본정신은 도청신도시를 중심으로 홍성과 예산군의 통합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점이다.

결국 홍성과 예산의 통합은 도청신도시를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광역화 자족도시로의 발전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충남도청이 홍성과 예산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충남의 중심, 행정의 중심, 교통의 중심, 교육의 중심, 경제의 중심에 홍성과 예산이 함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결과적으로 도청신도시와 주변지역 상생발전의 길은 광역화로 인구 50만 명의 자족도시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개인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이해관계, 정당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자율통합만이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숙명이요, 역사적 사명이라 생각하며, 8만 8000여 홍성군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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