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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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조례안 통과
  • 정다운 기자
  • 승인 2022.12.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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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이정희 홍성군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대표 발의한 ‘홍성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1일 열린 제29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연구사업 △교육 △국제교류 활동 △위령사업 △기념조형물 설치·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며,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조형물의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이어 기념조형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민간지킴이단을 지정할 수 있고, 지킴이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정희 의원은 “홍성 평화의 소녀상은 그동안 민간이 주축이 돼서 관리하다 보니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기념조형물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지난 2017년 홍주성 공영주차장 옆에 일본군위안부 기념조형물인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했다.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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