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유출사고 주민, 긴급생계비 지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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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유출사고 주민, 긴급생계비 지원 난항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8.01.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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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지원기준 및 대상 없어..., 피해규모 지역마다 달라 곤혹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사고와 관련,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원키로 했으나 지원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6일 충남도 ‘서해안 원유유출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태안군청에서 원유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태안, 서산, 당진, 홍성, 보령, 서천 등 6개 시·군 부시장, 부군수들이 모여 긴급 생계비 지원 기준을 놓고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정부가 지급키로 한 생계비는 피해 보상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원유 유출 사고로 인해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명확한 지원 기준이나 대상 등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같은 특별재난지역이라 하더라도 피해 규모가 다르고 생계 곤란의 정도 역시 일정치 않아 지원 기준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올 회계연도가 이달 말로 끝남에 따라 지원 기준 등을 서둘러 확정해야하는 것도 자치단체들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책본부는 일단 지원대상자를 피해지역의 어업인과 비어업인으로 구분하고 어업 규모 등에 따라 분배하기로 원칙을 정했으며 비어업인에는 간접 피해를 보고 있는 숙박, 음식업 등도 일부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시·군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한 뒤 지원 대상자를 결정, 충남도 대책본부와 최종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한 피해 자치단체의 관계자는 “생계가 곤란하다는 기준 자체가 모호해 지원 대상자 선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군별로 지원 대상자가 봇물을 이룰 가능성도 있다”며 “지원 대상자 선정을 놓고 피해 시·군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 기름유출 사고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자금으로 300억원의 예산을 편성, 충남도를 통해 내년 1월말까지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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