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80만원, 2인가구 이상 1인당 45만원 홍성사랑상품권 지급
홍성군은 오는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내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농어민수당을 신청·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수당 지급일까지 홍성군 내 주민등록(실제 거주) 및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자가 해당하며, 농어업인 1인 가구는 연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개별로 1인당 45만 원을 홍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단 2021년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2022년도 농업·축산·어업·임업·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4월부터 6월까지 지급대상 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이 되면 7월에 지역화폐(홍성사랑상품권 지류)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두철 군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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