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당부
상태바
홍성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당부
  • 박승원 기자
  • 승인 2024.03.24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소방서(서장 김영환)는 화재 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를 당부했다. 만약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