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물 직불제 31일까지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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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물 직불제 31일까지 사업 신청
  • 김혜동 편집국장
  • 승인 2013.0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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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금 지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성·청양사무소(사무소장 박교순, 이하 농관원 홍성·청양사무소)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장소재지 관할 사무소에 친환경축산물 인증서와 HACCP 농장지정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총 7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100억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농가가 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친환경인증과 HACCP지정 등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자 중 인증과 지정 일자가 빠른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물 출하량에 따라 농가별 2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단, 3년간 기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농관원 홍성·청양사무소는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으로 농업인은 반드시 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농관원 홍성·청양사무소(631-72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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