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캠퍼스 10개 학과 375명 오는 3월 개교

청운대학교 학생과 학부모,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청운대학교 인천 이전 무효 행정소송에서 서울 행정법원이 원고 측에 각하 판결을 내렸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소를 제기함에 있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주민들로 구성된) 원고 60명은 자영업자 및 임대업자로서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이익만 있으므로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본소는 원고적격이 없다"며 각하 했다.
청운대학교 이전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번 판결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기각이 아닌 각하라는 점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야 할지 주민들과 의견을 모아 향후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홍성군의회 청운대이전반대특위 이두원 의원은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각하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원의 근거가 대책위 차원에서는 크게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역 주민과 대책위와 많은 분들이 조속하게 협의를 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김기현 씨는 "법원이 원고가 이해당사자이지만 직접적이고 긴박한 이해관계가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다. 학생이 당사자가 아니면 누가 원고가 돼야 하나? 이번 재판은 사법부가 재판을 회피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직접적인 원고가 맞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항고할 예정이고 국토부 등을 상대로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운대 측은 오는 3월 예정대로 인천캠퍼스 개교를 위해 이미 건축공학과를 비롯해 이전하는 10개 학과의 이사를 마쳤다. 오는 12일 예정된 교과부의 현지 실사를 앞두고 있으며, 실사 이후 최종적으로 위치변경인가승인절차만 남은 셈이다.
청운대 관계자는 "얼마 전 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와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앞으로 인천캠퍼스에 375명 이외의 인원증원은 없다고 약속했다. 간호학과나 사회복지학과 등 수요가 많은 학과는 홍성에 남을 것이며 추후 홍성캠퍼스에 경쟁력 있는 신설학과를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며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운대이전대책위 남원근 위원장은 "재판에 승복할 수 없다. 앞으로도 법적·행정적 절차를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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