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신청사 '새집증후군' 안전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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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신청사 '새집증후군' 안전지대?
  • 김혜동 편집국장
  • 승인 2013.03.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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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질 측정…권고·기준치 이하로 밝혀져


충남도는 도청 신청사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 결과, 폼알데하이드 등 새집증후군 유발 주요 물질 모두 권고·기준치 이하를 기록, 공기질 관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신축 건물 입주로 인한 새집증후군 우려에 따라 실시한 이번 조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6~7일 도 본청 사무실과 의회, 문예회관, 별관 등 8개 지점을 선정해 진행했다. 검사항목은 폼알데하이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5종이며, 별관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유아 건강을 고려해 총부유세균을 추가해 측정했다.

검사 결과, 폼알데하이드는 평균 55.89㎍/㎥으로 유지·권고 기준 이하로 나타났으며, 총휘발성유기화합물도 평균 111.57㎍/㎥으로 기준치(500㎍/㎥)를 넘지 않았다. 또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도 모두 기준치 이하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는 폼알데하이드 수치가 2.7㎍/㎥로 나타나고, 총부유세균도 48.5CFU/㎥로 기준치를 크게 밑돌아 공기질이 매우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신청사 공기질은 지난해 10월 한밭대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측정에서도 기준치 이하를 기록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신청사는 공기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외부공기 유입 비율을 늘려 왔다"며 "앞으로도 도청 직원뿐만 아니라 방문객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도청사는 지난 2010년 2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부터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았으며, 올해는 본 인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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