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는 잘못된 과다 과세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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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는 잘못된 과다 과세 사과하라”
  • 오동연 기자
  • 승인 2024.12.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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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앞 1인 피켓시위 나서
국세청·세무서 “문제 없었다”

[홍주일보 홍성=오동연 기자] 서성원 씨(홍성컨테이너 대표)가 매서운 바람이 부는 와중에서도 ‘홍성세무서의 사과’를 요구하며, 홍성세무서 앞에서 수일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사진>

서 씨에 따르면, 지난해 4월에 부동산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12억여 원의 양도세가 나왔고, 이에 대해 과다하다는 이의를 홍성세무서에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서 씨는 결국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그 결과 “홍성세무서장이 2024년 3월 8일 청구인(서 씨)에게 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1억 9605만 5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고 지난 9월 3일에 결론이 났다. 

서 씨는 과다 청구된 1억 96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을 모두 납부한 상태다.

서 씨는 “행정심판을 하는 과정에서 1500만 원의 비용도 들어갔고, 정신적인 피해도 상당했지만 물질적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과를 원하는 것”이라며 “과다 과세가 됐다고 조세심판원에서 결론이 났으면 홍성세무서가 사과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지역신문 지면 등을 통한 서면 사과를 원한다”면서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씨는 지난 2일부터 홍성세무서 앞과 덕산통 사거리에서 현수막을 걸고 피켓시위를 계속해 오고 있다. 그러나 조만간 홍성세무서 측이 서 씨에게 사과를 할지는 불투명하다.

서 씨의 피켓시위에 대한 입장을 묻자, 홍성세무서 관계자는 “세무서 관련 기사는 국세청 대변인실 공보팀을 통해 취재해 달라”고 말을 아꼈다.

국세청 대변인 관계자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홍성세무서 측에 확인을 했으며, 과세 문제와 관련해 행정적인 절차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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