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주일보 홍성=한기원 기자] 홍성군의회(의장 김덕배)는 지난 11일 제31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군의회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예산·재무회계 결산안 심사와 의결,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1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졌다.
12일부터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홍성군이 추진한 각종 현안사업과 예산집행 현황 등 군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복지위원회는 △12일 기획감사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을 시작으로 △13일 행정지원과, 안전관리과 △16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17일 가정행복과, 세무과, 회계과 △18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19일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한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 허가건축과, 기업지원과를 시작으로 △13일 농업정책과, 축산과 △16일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 △17일 경제정책과, 도시재생과 △18일 산림녹지과, 환경과 △19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한다.
19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과 예산·재무회계 결산안 심사와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과 예산·재무회계 결산안과 조례안, 일반안건 등을 최종 의결하며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개회식 5분 발언에서 이정윤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제도적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홍성군에서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다수의 소규모 점포들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임을 언급하며, 홍성군에서 함께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동규 의원은 ‘불법 쓰레기, 행정이 시작하고 실천이 완성합니다’라는 주제로 지역 내 도심 곳곳에 방치된 불법 쓰레기가 도시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지역사회의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환경’과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고 실질적이고 효용성 있는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영식 의원은 ‘홍성군 원도심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 제안 설명을 통해 원도심 공동화 현상 대응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과 정책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날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