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지구 인근 30농가 대상
홍성군이 홍보지구 수계 내의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팔 걷고 나섰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 이상의 축사는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규제를 받고 있으나 100㎡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없어 이들 소규모 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가 홍보지구의 오염원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이에 군은 올해 사업비 2억 1000만원을 투입해 홍보지구 내 소규모 사육농가 30개소에 대해 1개소 당 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축분보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군은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아 현재 14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가 신청을 받아 축분보관시설의 설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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