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식품 해외인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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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식품 해외인증 지원
  • 편집국
  • 승인 2008.01.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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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당 200만원, 2제품 한도

충청남도는 도내 농어가와 영농법인 및 가공식품업체 중 농식품을 수출하기 위해 식품관련 해외인증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림축수산물 수출실적이 있는 농어가로 단독 또는 컨설팅사와 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한 사업체로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 단체에서 동일한 인증을 지원받은 업체와 금융거래신용불량자는 제외된다.
지원되는 농식품 관련 해외인증은 ISO9001, ISO14000, FDA, HACCP, 제품인증(CE, UL) 등이며 1품목 당 200만원 내에서 업체당 2품목 한도로 지원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신청자에 대해 전년도 수출실적과 시장진출여건, 인증기관 및 인증대행기관의 사업이행능력, 도 지역별 수출전략과 부합정도, 도내 소재 여부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대상 업체를 선정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가신청은 다음달 11일까지 충남도청 농업정책과나 충남도내 각 해당 시·군 농수산물 수출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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