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낮 야외작업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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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 야외작업 피하세요"
  • 이석호 편집국장
  • 승인 2013.07.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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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더위로 인명피해 우려

9월까지 폭염기간 지정
무더위 휴식제 등 운영 권장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염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오는 9월말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폭염대비 종합대책은 무더위쉼터 관리, 폭염취약계층 보호관리,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 등으로 나눠 추진된다. 무더위쉼터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도내 3810곳을 지정해 폭염기간 중 집단휴식 공간으로 상시 개방된다.

또 재난도우미 6738명을 확보해 독거노인과 거동불편자 등 폭염취약계층의 건강 체크와 안부 전화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무더위 휴식시간제는 65세이상 노인과 사업장 근로자, 농민 등을 대상으로 폭염특보 발령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야외작업을 자제하고 휴식을 유도하는 것이다. 도는 방송 자막과 가두방송 등을 통해 무더위 휴식시간제 시행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폭염피해는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과 농민에게서 주로 발생해 심한 경우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며 "폭염특보 발령시에는 야외작업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건강한 여름나기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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