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까지 의무 가입
홍성소방서는 노래방·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에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2월 23일 시행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운영업소도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6월말까지 홍성군내 가입률은 32.2%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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