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소 시설개선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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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소 시설개선자금
  • 이수현 기자
  • 승인 2013.07.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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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홍성군보건소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과 건강기능식품제조 영업자의 시설개선을 돕기 위해 최대 50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군내 일반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이며 지원은 연리 1%에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는 업소 당 최대 5000만원,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는 3000만원,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는 400만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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