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득액 2015년 80%까지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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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득액 2015년 80%까지 확인가능
  • 김미란 기자
  • 승인 2008.02.04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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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버는지 알기 힘든 자영업자의 소득 추적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현재 50∼6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률을 2015년까지 8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과세자 비율도 현재보다 15%포인트 높은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0일 소득 계층·종류 간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현금거래 노출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현금영수증 발행한도 5,000원을 오는 7월부터 폐지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를 개선해 총 급여 20% 초과 사용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2009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직불·선불카드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복식장부 대상자에 대한 기장세액 공제율(100만원 한도)은 15%에서 20%로 확대했다. 거래단위가 큰 귀금속산업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지금(금괴) 부가세 면제대상에 금융기관이 세공업자에게 판매하는 금지금을 추가하고 일몰기한도 2010년 12월까지 연장했다. 한편 재경부는 또 명의대여를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명의 위장자를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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