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내 PC방 폐업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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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내 PC방 폐업위기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8.03.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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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4차선도로 인접건물에서만 PC방 허용

건설교통부가 왕복 4차선 도로에 인접한 건물에서만 PC방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마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영업 중인 홍성군내 PC방 23곳 가운데 21곳이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건교부는 일반주거지역 내 PC방 면적을 150㎡로 제한하던 규정을 300㎡로 완화하면서 대신 폭 12m이상의 도로에 인접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도로법상 폭 12m 도로는 왕복 4차선에 해당된다.
이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있어 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PC방 등록제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5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홍성군PC방 협의회(회장 류빈)는 “개정안이 발효되면 왕복 4차선 도로변이 아닌 곳에 위치한 일반주거지역 내 PC방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며 “홍성군내에는 전체 23곳의 PC방 중 2곳을 제외한 21곳이 이에 해당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중앙회를 통해 업계에서는 도로 폭 단서조항 삭제를 건교부 등에 요청했으나 사행성 방지 등을 이유로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는 형편”이라며 “뒷골목에 PC방이 많아 탈법과 불법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극단적인 논리만 펴고 서민경제는 안중에도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이 개정안은 업계 현실도 모르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PC방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무더기 폐업에 따른 민생경제 혼란을 막을 수 있도록 건교부와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현실화되어 실제 무더기 폐업이 이뤄진다면 기존 상가 임대시장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불황으로 대체 업종이 없는 상황에서 동시에 점포 21개가 임대 시장에 나오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연쇄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자료에 따르면 전국 2만1,000여개 PC방 중 이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업소는 20%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5월 22일 이후 전국에서 1만6,000여개 PC방이 한꺼번에 문을 닫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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