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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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 서용덕 기자
  • 승인 2014.03.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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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신학기를 맞아 초등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교길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나선다.
군은 이달 말까지 교통단속반을 편성해 초등학생 등교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 하교시간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학교별로 순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시 승용차의 경우 8만원, 승합차의 경우 9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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