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이상 음식점등 대상
충남도는 올해부터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된 도내 100㎡ 이상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시·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군 담당자들이 교차 점검을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100㎡ 이상 음식점과 공공청사, PC방, 호프집 등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 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을 중점 단속한다.
금연구역 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한편 오는 2015년에는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연차적 확대 시행에 따라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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