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조합원자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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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조합원자격 실태조사
  • 김현선 기자
  • 승인 2014.07.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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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미신고시 조합원자격 상실 우려 내년 3월 조합장 동시선거 앞두고 대비

홍성군산림조합(조합장 이병천)이 내년 3월 11일로 예정된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5500여명을 대상으로 조합원 자격 실태조사에 나섰다. 군 산림조합은 임야 등기부등본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2200여명에 대해서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통지했으며, 자체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3300여명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신고서가 동봉된 안내문을 지난달 30일부터 우편으로 개별통지했다.
이달 15일까지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산림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홍성읍 오관리에 위치한 산림조합을 직접 방문하거나 반송용 봉투에 해당 서류를 넣어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단, 우편발송시 15일자 소인이 찍힌 우편물까지만 인정된다.

조합원 자격기준은 △3㏊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1년 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300m² 이상의 포지(圃地)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대추나무 1000m²이상을 재배하는 자 △호두나무 1000m²이상을 재배하는 자 △밤나무 5000m²이상을 재배하는 자 △잣나무 1만m²이상을 재배하는 자 △연간 표고자목 20m³ 이상을 재배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홍성군 산림조합(632-2159~6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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