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서장 홍명곤)는 관내 편의점 가맹점들이 방범시설 확충 등 환경개선을 통한 자위방범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의점 방범인증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편의점 방범인증제는 편의점 업체 스스로 CCTV를 설치하고 시설물 등 환경을 개선하면 일정요건을 갖춘 방범시설 우수 가맹점에 대해 경찰서 명의로 방범시설 우수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편의점 방범인증평가 기준은 △외부에서 편의점 계산대 주변에 대한 시야 확보 △출입자 얼굴인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산대 주변 및 출입구를 주변으로 CCTV설치 및 화질 상태 △방범시스템(비상벨) 설치 △‘CCTV 설치 안내판’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출입문 개문 방향 구조 △매장내부 관찰 용이 등이다.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 달 간 편의점 방범인증 평가 기준에 의해 관내 49개 편의점 중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편의점 41개에 우선적으로 방범인증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방범 편의점에 대해서는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지역경찰 및 112순찰차의 순찰코스 및 거점장소로 지정할 계획이다. 홍성경찰서는 앞으로 효과가 있을 경우 금은방, 제2금융권 등 범죄에 취약한 업소들에 대해 방범인증제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성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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