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8만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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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8만2000명
  • 김현선 기자
  • 승인 2014.09.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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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미만 60세 이상 55%…도·소매 음식업 종사
도 노사민정, 최저임금제 준수제고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최저임금 준수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최저임금제 준수율 제고를 위해 힘써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 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3일 천안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안희정 지사와 이주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협의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공동선언에는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가 노동계 대표로, 충남 북부상공회의소가 사용자 대표로, 천안YWCA가 민간 대표로, 도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교육청이 정부 대표로 참여했다.도 노사민정은 공동선언문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해 최저임금 준수 정착이 기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공동 노력키로 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이며, 내년은 5580원으로 7.1% 인상된다. 도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8만 2000명으로 집계(2014년 9월 기준)됐으며, 연령은 25세 미만·60세 이상 54.9%, 산업별로는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도는 그동안 도내 특성화고 3학년 대상 노동 인권교육과 청소년·사업주·유관기관 연중 홍보 실시 등 인식개선 및 공감대 확산 사업,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집중 감독 등 사업장 근로감독, 찾아가는 노동 상담 등 신고체제 정비 및 권리 구제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는 △사업주·근로자 대상 정보제공 및 교육 △수요자 중심 홍보 콘텐츠 개발 및 확산 △최저임금 준수 캠페인 △법 집행 실효성 제고 △중·고령층 및 청소년 고용사업장 감독 강화 △‘근로조건 지킴이, 청소년 리더’ 운영 활성화 △민-관 협력을 통한 상담·신고체계 실효적 운영 △권리구제 지원 △최저임금 준수 대책 이행점검단 구성·운영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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