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제정 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 기대
상태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제정 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 기대
  • 오 은 기자
  • 승인 2014.12.19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이 지역의 복지 업그레이드를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복지사들을 응원하고 나섰다. 사회복지 예산과 복지 서비스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어려운 근무여건과 낮은 임금으로 복지사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이는 다시 복지시설의 인원부족으로 이어져 복지서비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이러한 여건에 있는 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높일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15일에 공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