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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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시설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 주 향 기자
  • 승인 2015.01.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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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도내 농업인이 정부 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 시설 설치를 위해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키로 했다.

이번 서비스는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이 저온저장고를 건립하거나 곡물건조기를 설치할 때, 또는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을 위한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위해 지적측량시 수수료를 30% 줄여주는 제도다.

이는 분할측량을 할 경우 3000㎡를 기준으로 약 21만 원, 경계복원 측량은 1500㎡ 기준으로 약 24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이 사업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받은 사례는 총 1079건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억 3400여만 원에 달한다.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군수가 발급한 지원대상자확인증 또는 선정통지 문서를 지적측량 신청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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